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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훈련하다 사고낸 운전병..."개인 돈으로 합의봐라" / YTN

2018-11-11 2 Dailymotion

운전병 최 모 일병은 지난 9월 사단 훈련 중 사고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마주 오던 다른 군 차량에 길을 내어주다 논두렁에 빠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사고로 최 일병을 포함해 장병 7명이 타박상을 입었고, 각각 2주에서 4주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 일병이 형사처분 대상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최 일병 부모는 아들이 군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다친 장병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봐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교 한 명을 뺀 나머지 다섯 명에게 치료비와 진단비 등 모두 1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 복무 중 낸 사고를 개인 돈으로 보상한 황당한 일은 법 때문에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분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군용 차량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대신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대상이지만 군용 차량 단독 사고나 군용차 사이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국가배상법에 2중 보상이 금지돼 약관에서 빠진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훈련하다 사고가 나면 부상자의 치료비나 이후 후유증까지 개인 합의가 이뤄져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군인이 운전병을 하겠냐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도 이런 모순을 파악하고 운전병을 보호할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을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우영택 <br />CGㅣ황현정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11205594611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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